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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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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조례 개정 청구취지 및 대표자 공표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곡성군 의회 공고 제2024-1호
  • 등록일 : 곡성군 의회 공고 제2024-1호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연락처 : 조호균 / 061-360-7086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조례 개정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개정 청구 조례명 : 곡성군 군계획 조례
   2. 대표자 : 조해석
   3. 조례 개정 청구취지 : 풍력발전은 저주파 및 소음에 따른 사람 및 가축, 동식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자 함
   4. 서명요청기간 : 2024.1.22. ~ 2024.5.6.

붙임  1. 주민청구 조례 개정 청구 취지 및 조례안 1부.
         2. 대표자 증명서 1부. 
         3. 주민청구 조례 개정청구 취지 공표문 1부.  끝.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김주연
  • 연락처 061-360-7082
  • 최종수정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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