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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곡성군 공고 제2022-1268호
- 등록일 : 곡성군 공고 제2022-1268호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유은숙 / 061-360-8610
1. 공 고 명 :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
2. 관련근거 :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
3. 지급기준일 : 2022. 8. 30.(화)
4.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요건 충족 곡성군 전 군민
1)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은 제외)
2)「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 단, 기준일 전 사망자, 기준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
5. 지급내용 : 1인당 20만원(세대별 일괄 지급)
6. 지급방법 : 곡성심청상품권(1만원권 지류)
※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
7.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 또는 세대원(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1인)가 신청
8. 신청기간 : 2022. 9. 21.(수) ~ 11. 30.(수))
9.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
※ 읍면 자체계획에 따라 신청·접수·지급방법 등 홍보 및 안내
2. 관련근거 :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
3. 지급기준일 : 2022. 8. 30.(화)
4.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요건 충족 곡성군 전 군민
1)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은 제외)
2)「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 단, 기준일 전 사망자, 기준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
5. 지급내용 : 1인당 20만원(세대별 일괄 지급)
6. 지급방법 : 곡성심청상품권(1만원권 지류)
※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
7.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 또는 세대원(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1인)가 신청
8. 신청기간 : 2022. 9. 21.(수) ~ 11. 30.(수))
9.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
※ 읍면 자체계획에 따라 신청·접수·지급방법 등 홍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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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