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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곡성군 공고 제2023-362호
- 등록일 : 곡성군 공고 제2023-362호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손선미 / 061-360-8610
코로나19 재난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군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개요
○ 근 거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 제6조
○ 기 준 일 : 2023. 3. 12. 24시
○ 대 상 : 기준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사람(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 지 급 액 : 1인당 20만원(곡성심청상품권)
○ 신 청 자 : 세대주 또는 본인(세대별 일괄신청 가능, 동거인은 별도 세대)
○ 신청기간 : 2023. 3. 27.(월) ~ 6. 30.(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일상회복지원금 접수처)
○ 공 고 일 : 2023. 3. 13.(월)
□ 지급개요
○ 근 거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 제6조
○ 기 준 일 : 2023. 3. 12. 24시
○ 대 상 : 기준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사람(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 지 급 액 : 1인당 20만원(곡성심청상품권)
○ 신 청 자 : 세대주 또는 본인(세대별 일괄신청 가능, 동거인은 별도 세대)
○ 신청기간 : 2023. 3. 27.(월) ~ 6. 30.(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일상회복지원금 접수처)
○ 공 고 일 : 2023. 3.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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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