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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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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개념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 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한다.

지방의회란 무엇인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그 자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의원구성

의원

군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군민의 대표로서 곡성 가선거구(곡성읍, 오곡면, 목사동면, 죽곡면,고달면), 나선거구(삼기면, 석곡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각각 3명씩 6명과 비례대표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의장·부의장

군의회에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의장은 군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운영과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고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의회사무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위원

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의원의 의무·임기

의무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임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김주연
  • 연락처 061-360-7082
  • 최종수정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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