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KSEO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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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의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의회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관하여 사실 조사 및 시정요구, 대책강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의회조직 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
군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요구,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방의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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