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KSEO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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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서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진정서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진정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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