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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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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안내

군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서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진정서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진정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군 의회사무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의회사무과 (☎ 360-7082), FAX (360-7079)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김주연
  • 연락처 061-360-7082
  • 최종수정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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