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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출생아 양육지원금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의해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신생아 양육지원금 정보를 제공하며 대상,지급시기, 지급액, 신청방법,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출생일 기준 1일 이상 군에 주소를 둔 자- 1년이 경과한 날 지급)
지급시기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지급액
첫째아 300만원(일시금)
둘째아 400만원(일시금)
셋째아 500만원(2회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700만원(3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지원 신청
구비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선천성대상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검사
검사대상자 : 모든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및 광범위 대사이상 검사 50여종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출생 후 28일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청구)
환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미만의 환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미만 출생아로서 임신 37주이상의 출생아들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보호가 필요한 출생아
일정 : 연중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서 ① 또는 ② 해당 경우
①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치료
②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경우
지원내용 : ①, ② 관련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신청기한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첨부서류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신고서 사본 1부
질병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
영유아 건강보험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아
지원금액 : 월 보험료 지원(군에서 보험사에 납부)
지원내용 : 장애치료, 암치료, 화상, 폐렴 등 입원치료비
보험종류 : 영유아 건강보험(소멸형)
지원방법 : 5년 납입 10년 보장, 군에서 직접 보험사에 납입
관계법령 :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만 6세미만 의료급여 영유아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검진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키․체중․머리둘레)이 공통 실시
곡성군 관내 영유아건강검진 기관
일반검진(3개소) : 의료원, 사랑병원, 성심의원
치과검진(6개소) : 의료원, 김치과, 박치과, 보배치과, 금호부속치과, 우리치과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되는 취약계층 “정밀평가필요”대상자에게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취학 전 아동 시력검사
한국 실명예방재단과 연계 추진
대상 : 만 2~3세 취학전 아동으로 어린이집
절차 : 가정에서 1차 자가검진 ⇒ 이상증상발견자는 2차 검진 없이 바로 안과병의원검진
업무 흐름 및 단계별 역할
자가 시력검사 도구 소요량 파악
보건소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만 2,3세 어린이 수 파악 후 시·도 관련부서로 신청
시·도 관련부서
: 각 보건소별 소요량 취합 후 재단으로 신청
제작 및 인쇄
한국실명예방재단
배부
재단
:각 보건소로 배부(2,000부 이상 신청 보건소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직접 발송)
보건소
: 각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배부
어린이집/유치원
: 만 2,3세 어린이 가정으로 배부
시력검진
만 2,3세 어린이 가정
우리아이 생에 첫 눈 검사 실시
OMR카드(우리아이 첫 눈 검사결과표) 작성
이상 징후 발견 시 안과방문 후 OMR카드(안과검진확인서) 작성
검사결과 회수
만 2,3세 어린이 가정
OMR카드(우리아이 첫 눈 결과표/안과검진 확인서)를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제출 작성
어린이집/유치원
OMR카드 취합 후 관할 보건소 제출
검진실적 결과 서식 작성 후 보건소 제출
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별 회수 OMR카드 취합하여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제출(착불우편발송)
어린이집/유치원별 사업실적 취합 후 시·도 관련부서 보고
시·도 관련부서
: 보건소별 사업실적 취합 후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결과 공유
이상자 추후관리 및 결과 통계분석
한국실명예방재단
키즈맘 쉼터
대상 : 임산부, 영유아
장소 : 곡성군보건의료원 2층
내용 : 임산부, 영유아 쉼터 제공, 출산정보 상담(지원금, 보험, 영양상담), 육아용품 대여(유모차, 카시트, 보행기, 모유 유축기, 바운서)
영아기 집중투자 '첫만남 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국가 책임 강화
지원대상 : '22년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지원 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곡성군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관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최루디
연락처
061-360-8953
최종수정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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