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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본문

목적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신청시 구비서류

반드시 희귀ㆍ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희귀ㆍ난치성질환자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등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zip다운로드 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ZIP 파일 다운로드

지원내용

대상질환 : 134종 질환대상자(보건의료원 ☎ 061-360-8951로 문의)
134종 질환대상자 zip다운로드 표
134종 질환대상자 XLS 파일 다운로드
지원기준 : 소득 및 재산조사 후 기준 만족
지원범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34종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비(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만성진부전 요양비 포함) 간병비(월30만원지급, 근육병등 11종 질환자로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한함) 보장구 구입비(장애인보장구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비용중 본인 부담금, 근육병등 8종 질환자에 한함), 호흡보조기 대여료(호흡보조기 처방전을 발금받아 대여한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기대여료 월60만원이내, 기본소모품 - 월 10만원이내, 마스트 또는 기관걸개환자용 소모품 중 택일 - 연40만원이내, 금육병등 11종 질환자에 한함, ※소득 및 재산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기침유발기 대여료(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월18만원이내, 근육병 등 11종 질환자에 한함, ※소득 및 재산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 - 월 30만원이내, 저단백 햇반 - 월 14만원이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등 7개 질환자에 한함)

산정특례란?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 1. 등록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142종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2. 등록체계
    •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발급, EDI 등록대행
    •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병원등록도 가능)
산정특례 등록 절차도로 1. 지원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방문,FAX,우편)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재상자에게 산정특례 등록 통보(E-mail,SMS 문자서비스), 2. 지원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등록신청을 하면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EDI 등록신천대행을 하게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대행 송신을 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사이트 바로가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장재경
  • 연락처 061-360-8952
  • 최종수정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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