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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본인 부담금 : 월3만원(연36만원)상한내 실비 지원

지급방식

치매치료제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지급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신명혜
  • 연락처 061-360-8983
  •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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