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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발급요건
운전면허발급요건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제1종면허(대형면허동일), 제2종면허(오토바이면허동일),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1종면허(대형면허동일)
제2종면허(오토바이면허동일)
비고
시력
양안 0.8이상
시력판 8개 중 6개 판독
각안 0.5이상
양안 0.5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
기준미달로재검(합격가능자)
정밀검사진단서 첨부
컴퓨터 측정기로 정밀측정 후 합격한 자
안경(렌즈)을 조정후 재점검하여 교정된 자
명암 관계로 일시적 시력장애 현상이 있었으나 안정취한 후 재검하여 교정된 자
색각
적녹황의 삼색식별이 가능할것
숫자표시 색맹검사표 사용하여 6개이상 판독시 합격
미달시 삼색식별기(적,녹,황)을사용 10회이상 불빛을 바꿔 7회이상 판독시 합격
좌동
기준 미달시 신호등 식별연습후 2번 재검사
면허받은자 색각검사 면제가능
청력
55데시빌의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자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을것
언어 분별력 80%이상 있어야함
전혀 못듣는 사람에게도 보청기 사용 후 허용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 장애인표지 및 볼록거울 등 보조장치 부착 의무화
청력은 다른 검사 중 듣지못하고 대화 불가능하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한하여 청력검사기로 측정
검사결과 보조장치 부착조건을 신체검사서 의련란에기록
운동 능력
조향장치 그밖의 장치를 뜻 대로 조작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운동능력을 검사 후 그결과 장애인운동능력 측정 검사 여부의 의견표시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것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장애인은 운동능력을 검사 후 그결과 장애인운동능력측정 검사 여부의 의견표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 검사가 필요한 사람 신체검사서 의견란에 그 사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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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관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배수현
연락처
061-360-8080
최종수정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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