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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상이되는예방접종

본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대상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신청대상이 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청대상이 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정보를 제공하며 접종의 종류, 임상증상, 접종후 증상발현까지의 시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접종의 종류 임 상 증 상 접종후 증상발현까지의 시간
디티에이피(dtaP),
티디(Td), 티댑(Tdap),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
(腎症候群出血熱)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및 기타 중추신경계 증상 7일 이내
3. 국소 부위 통증을 동반한 심한 부종 7일 이내
4.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5. 39℃ 이상 발열 2일 이내
6. 심혈관계 허탈 7일 이내
7. 사망을 포함한 1,2,3,4,5,6의 후유증 기한 없음
엠엠알(MM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및 기타 중추신경계 증상 21일 이내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일
4. 만성관절염 42일 이내
5. 사망을 포함한 1,2,3,4의 후유증 기한 없음
경구용(經口用) 폴리오 1. 급성 마비성 회백수염(면역 기능 정상자) 35일 이내
2. 급성 마비성 회백수염(면역 기능 이상자) 1년 이내
3. 사망을 포함한 1, 2의 후유증 기한 없음
비씨지 (BCG) 1. 림프절 종창(지름 1cm 이상) 1년 이내
2. 접종 부위 국소 종약 6개월 이내
3.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4. 전신 파종성 BCG 감염증 6개월 이내
5. 사망을 포함한 1, 2, 3, 4의 후유증 기한 없음
  • 폴리오(주사용)·B형간염·수두·인플루엔자 또는 장티푸스(경구용 및 주사용) 백신의 보상심의 대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때까지 디티에이피(dtAp)에 준함
  • 표에 없는 것이라도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중증의 질병발생이나 사망,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는 피해 발생은 신청 가능함

보상신청 유효기간

피해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상신청 가능 및 최소 피해 금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행정절차 및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별첨 보상신청 서류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시·군·구에 보상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질병관리본부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 보상금을 즉시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예방접종 도우미) : ☎ 02-380-29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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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서진선
  • 연락처 061-360-8972
  •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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