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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월)부터 대중교통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9 17:48
- 조회수 : 45
3월 20일(월)부터
버스·지하철 등에서 착용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23.3.20.~)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항공기 등)
※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착용 권고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위치한 개방형 약국
※ 약국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3월 20일(월)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대형시설(마트, 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2023년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대중교통,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 해제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서로를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이
생활방역으로 이어져 대부분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고,
우리는 일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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