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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민간 사업장 교육 안내

  • 작성자 : 중대재해예방
  • 작성일 : 2023-08-22 11:38
  • 조회수 : 313
2024. 1. 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5인 이상)에도 적용됨에 따라,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2. 교육일자
 가. 식품접객업: 2023. 9. 18.(월)
 나. 제 조 업: 2023. 9. 19.(화)
 다. 건 설 업: 2023. 9. 20.(수)
  ※ 교육장소 및 시간 추후 안내
3.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 제출
 가. 팩 스: 061-360-8609
 나. 이 메 일: luna2416@korea.kr
 다. 전 화: 061-360-8660~2(안전건설과 중대재해예방팀)
4. 신청기한: 2023. 9. 1.(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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