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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17 09:32
  • 조회수 : 247
긴급복지지원 안내1
2023. 03. 15. 제작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실직·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로 연락주세요!

생게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 받으세요!

지원 요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상세사항은 129 문의)

지원 내용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원), 의료(300만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 장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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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 담당자 박상곤
  • 연락처 061-360-2742
  •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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