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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 명칭 자활사업
-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일반수급자(희망참여) : 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 제외자
○ 차상위자활 : 근로능력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사업 :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자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자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자,
일용∙임시직으로 직업 경험이 있는자
- 근로유지형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 신청방법 ○ 읍∙면 방문 신청
- 문의처 [읍·면사무소] [군청]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담당자 정재경
- 연락처 061-360-2943
- 최종수정일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