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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사업개요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자활·자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상기 외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선정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선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재산의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규모,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17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규모,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 생계급여(2021. 10. 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급여종류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
  •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제외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 수급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 및 수술, 입원 등의 의료비를 현물급여로 지원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보호
  • 1종 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수급자
  • 2종 수급권자 : 1종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주거급여
  •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현금) 지급 및 자가 가구의 집수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현물) 지급
  • 급여대상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제외대상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부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
교육급여
  • 수급자가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
  • 급여대상 : 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사망자 1인당 800천원 현금 지급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현금 지급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확인조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의거 연 2회(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변동 사항 조사 실시

조사시기
  • 상반기 : 매년 1회 조사, 재산범위 특례 가구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
  • 하반기 : 매년 1회 원칙,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 반기,분기,매월, 기간경과시 조사
  • 부양의무자 : 매년 1회, 부양의무자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 반기, 분기, 매월조사
신고의 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신고의 의무(법 제37조)를 두어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업 및 결혼, 이혼, 출산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소득·재산 변동
  • 기타 질병, 교육,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입증 자료 제출)
    • 만성질환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 지출하는 의료비(영수증)
    • 보육료,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생의 학비(등록금 영수증 등)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판결문,급여내역서)
조사결과 처리
  •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가구별(1~7인까지) 주거급여한도액 및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 안내, 가구별(1~7인까지) 생계급여기준 안내 등
문의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360-8220, 8221, 8222, 8223, 8224, 8225)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정진수
  • 연락처 061-360-8223
  • 최종수정일 2024-02-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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