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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본문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내용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인도(보도)
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인도
24시간 1분
버스정류장
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신고요건 : 1분 간격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했으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한 사진 2장 이상 사진자료 첨부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 또는「생활불편신고」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되며, 앱 카메라로 첨부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용 다운로드 아이폰용 다운로드

유의사항

1분 간격으로 차량의 이동여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불가 (1분 간격, 같은 장소에서 촬영)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윤관현
  • 연락처 061-360-2674
  • 최종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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