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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내용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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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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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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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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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신고요건 : 1분 간격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했으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한 사진 2장 이상 사진자료 첨부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 또는「생활불편신고」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되며, 앱 카메라로 첨부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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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용 다운로드 아이폰용 다운로드유의사항
1분 간격으로 차량의 이동여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불가 (1분 간격, 같은 장소에서 촬영)
1인 1일 3회 초과하는 경우 등의 악의적 반복성, 보복성 신고제외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윤관현
- 연락처 061-360-2674
- 최종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