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내용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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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 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인도 |
24시간 | 1분 |
버스정류장 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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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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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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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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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신고요건 : 1분 간격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했으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한 사진 2장 이상 사진자료 첨부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 또는「생활불편신고」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되며, 앱 카메라로 첨부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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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용 다운로드 아이폰용 다운로드유의사항
1분 간격으로 차량의 이동여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불가 (1분 간격, 같은 장소에서 촬영)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윤관현
- 연락처 061-360-2674
- 최종수정일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