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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차량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부과제외자
  •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과기간 및 기준

정기분
정기분에 대한 구분,부과고지,부과대상및기간,부과기준일,납기일 안내
구분 부과고지 부과대상 및 기간 부과기준일 납기일
1기분 매년 3월 15일 전년도 하반기분
7월 1일 ~ 12월 31일
매년 12월 31일 3월 31일까지
2기분 매년 9월 15일 당해연도 상반기분
1월 1일 ~ 6월 30일
매년 6월 30일 9월 30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

독촉분 : 납부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독촉(5월, 11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 자동차 : 대당 기본부과금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연도별 산정지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인터넷 지로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납부 사이트(www.giro.or.kr)접속 → 납부고객용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해당지역 선택 →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번호 조회 → 납부청구성 선택 → 납부계좌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납부 → 확인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
  • 발급받으신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기록)로 거래은행 및 열린코너의 CD/ATM 기기의 지로/공과금 납부화면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
    ※ 납부할 요금 종류 선택화면에서 "지방세" 선택
온라인 송금방법
  •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662-01-000060(예금주 : 곡성군청)
  • 이용방법 : 곡성군청 환경과로 전화(061-360-8510~8515)
    ※ 입금 시 유의사항 : 입금자를 시설물의 경우 "납부자명"으로, 자동차의 경우 "차량번호"로 기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환경과(061-360-8510~8515)로 문의 바랍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최은영
  • 연락처 061-360-8515
  • 최종수정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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