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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곡성군 경관계획

수립목적
  • 곡성군 주요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정책수립
  •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개성 있는 경관 조성
법적근거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경관법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수 립 일 : 2017. 6.
주요내용
주요내용안내표로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미래상 자연이 그리는 풍광, 사람이 빚는 녹색도시 “明景流水” 곡성
추진전략
  • 살아있는 청정 경관을 만끽하는 청량한 도시
  • 곡성군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문화의 도시
  • 곡성군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어울림의 도시
  •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으로 걷기편한 도시
경관권역 4개 권역 승계
섬진강 수변문화 경관권역/ 보성강 수변생태 경관권역 전원풍경 경관권역/ 시가지 경관권역
경관축 4개 유형 14개축(산림, 수변, 도로, 철도)
중점경관 관리구역 3개 구역(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 보성강) / 경관심의대상
기타
  • 시가지 경관디자인 마스터 플랜 수립(곡성, 석곡, 옥과)
  • 경관가이드라인, 셉티드가이드라인, 야간경관 등
경관계획보기
경관게획보기안내표로 내용, PDF파일보기로 구성된 표
내용 다운로드
  • Ⅰ. 경관계획의 개요(배경,목적,범위,수행절차)
PDF 파일 다운로드
  • Ⅱ. 경관현황분석(일반현황,경관자원,의식,관련법규,사례)
PDF 파일 다운로드
  • Ⅲ. 경관기본구상(미래상,추진전략,목표,구조기본구상)
PDF 파일 다운로드
  • Ⅳ. 경관기본계획(방향,권역계획,축계획,거점계획,조망점,중점 관리구역,종합계획도)
PDF 파일 다운로드
  • Ⅴ. 경관부문별계획(가이드라인,야간경관,CPTED)
PDF 파일 다운로드
  • Ⅵ. 경관실행계획(연계방안,자문심의,경관사업,협정체결)
PDF 파일 다운로드
  • Ⅶ. 부록(과업추진일정, 보고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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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고시열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목적
  • 곡성군의 경관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보다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
법적근거
「경관법」제9조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고 시 일 : 2018. 8. 13.(군보, 군 홈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안내표로 구분, 설정사유, 연장(㎞), 면적(㎡),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설정사유 연장(㎞) 면적(㎡) 비고
①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읍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기존 경관의 보전 및 신규 문화경관 창출을 위해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 2,905,618 섬진강 기차마을 및 인접 농경지, 농촌마을 포함
② 섬진강 곡성군 주요 하천으로 수려한 수변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중점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16.0 5,312,298 하천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방재지설) 선에서 50m 이내 범위
③ 보성강 22.0 6,646,469
가이드라인 제시(권장)
가이드라인 제시(권장)안내표로 구분, 섬진강 기차마을 중점경관관리구역, 섬진강 중점경관관리구역, 보성강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섬진강 기차마을 중점경관관리구역 섬진강 중점경관관리구역 보성강 중점경관관리구역
위치 곡성읍 기차마을 일원 섬진강 하천구역 50m 이내 보성강 하천구역 50m 이내
규모 2,905,618㎡ 16.0㎞ / 5,312,298㎡ 22.0㎞ / 6,646,469㎡
제한사항 건축물 층수 : 4층 이하
건축물 높이 : 20m 이하
건축물 층수 : 3층 이하
건축물 높이 : 12m 이하
건축물 층수 : 3층 이하
건축물 높이 : 12m 이하
건폐율 20 ~ 50%
(생산녹지 / 자연녹지 / 농림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
(보전관리지역)
20%
(보전관리지역)
용적율 80 ~ 150% 이하 80% 이하 80% 이하
건출불규모
  • 1개동 정면부 30m 미만
  • 연면적 1,500㎡ 초과 금지
    (필요시 3,000㎡까지 가능)
  • 1개동 정면부 30m 미만
  • 연면적 1,500㎡ 초과 금지
    (필요시 3,000㎡까지 가능)
  • 1개동 정면부 30m 미만
  • 연면적 1,500㎡ 초과 금지
    (필요시 3,000㎡까지 가능)

곡성군 경관 조례에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2층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확인절차
  • 지리정보시스템(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지번검색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여부 확인
경관공공디자인광고물심의열기

경관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 근 거 : 경관법, 곡성군 경관 조례,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위 원 : 30명(도시경관, 디자인, 건축, 광고물, 조경분야 전문가)
  • 운 영 : 안건별로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곡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

경관공공디자인 심의

  • 근 거 : 경관법 시행령,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곡성군 경관 조례,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심의시기(심의권자) 시행랭령 제18조, 제19조, 제21조
    • 사회기반시설 : 기본설계 완료 전 또는 실시설계 완료 전 (발주자)
    • 건 축 물 : 건축물 허가전 (허가권자)
    • 개발사업 : 개발사업 허가전 및 지구지정 전 (허가권자 및 지구지정권자)
    • 기 타 : 기본디자인 설계확정 전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심의
공공디자인 심의안내표로 구분, 군심의(자체사업), 도심의(국도비사업)으로 구성된 표
구분 군심의(자체사업) 도심의(국도비사업)
공공공간조성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공공시설물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공공매체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공공이미지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공공디자인정책 및 시범사업
경관심의

[별표 1] <전부개정 2018. 8. 3.> / 곡성군 경관 조례 제25조, 제26조 관련

경관심의안내표로 구분, 대상 및 규모로 구성된 표
구분 대상 및 규모
사회기반 시설
  •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교량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축물 경관지구 (1개소) 2층 이상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중점경관 관리구역 (3개소) 곡성군 경관계획으로 정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범위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섬진강기차마을 중점경관관리구역 : 2층 이상
  • 섬진강 중점경관관리구역 : 2층 이상
  • 보성강 중점경관관리구역 : 2층 이상
공공건축물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가. 공공청사
  • 나. 문화회관·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 다.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 라.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 6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구역안의 건축물

경관지구 : 1개소(곡성읍 교촌리 산17 859,940㎡ / 서산지구) - 곡성군 계획조례 제28조 및 곡성군 관리계획에 따라 지정

옥외광고물 심의

옥외광고물심의안내표로 구분, 심의사항,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심의사항 비고
법 제7조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 · 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영 제33조
  •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시 · 도 조례 또는 시 · 군 · 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전남도조례 제24조
  •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곡성군조례 제15조
  •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옥상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경관위원회 운영절차

경관위원회 운영절차 | *안내시기 기본 및 실시설계 70%진행 후 | 심의운영 절차, 자문운영 절차 | 사업계획 수립 | D-21일전 : 기본설계안 작성, 안건신청 전 반드시 미래혁신과 사전협의 | D-14일전 : 안건 신청접수(신청자 → 미래혁신과), 안건 신청접수(신청자 → 미래혁신과), 신청서류 제출 ·심의신청서 1부, 심의도서 1부 ·심의도서 PPT파일 ·체크리스트(경관, 공공디자인) | D-10일전 : 안건 내부 검토 및 협의·보완(미래혁신과 → 신청자), 미래혁신과 자체 실무검토 ·신청서, 심의도서, 계획안, 체크리스트 등이 항목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검토 → 개최일정 통보(미래혁신과 → 신청자 및 경관위원), 개최일 및 심의도서 부수 알림 | D-7일전 : 안건 사전배부(미래혁신과 → 경관위원), 심의도서 파일 사전검토(경관위원) | D : 경관위원회 자문(미래혁신과) - 심의대상, 경관위원회 개최(미래혁신과), 심의개최 30분 전까지 경관위원회 회의장에 심의도서 ○○부 준비 | D+7일 이내 : 결과 통보(미래혁신과 → 신청자), 결과 통보(미래혁신과 → 신청자), 곡성군청 홈페이지에 심의결과 공개 ·심의내용 개별 통보 → 위원회 의결로 자문 종결, 1.원안 가결 2.조건부 가결 3.재심의 - 심의지적사항보완 | D+4주 이내 : 조치계획서 제출(미래혁신과 → 경관위원),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 제출 ·경관위원에게 송부 | 실시설계
위원회 회의절차
위원회 회의절차 | 성원보고:담당팀장 → 개회:위원장 → 안건성명:제출자 → 질의응답:경관위원 → 안건토의:경관위원 → 안건의결:위원장 → 폐회:위원장

심의관련 서식 및 샘플

옥외광고물 심의 관련 서식 및 샘플
내용 파일보기
  • I. 심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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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 심의도서 샘플(건축물)
PPTX 파일 다운로드
  • III. 심의도서 샘플(사회기반시설)
PPTX 파일 다운로드
  • IV. 심의도서 샘플(개발사업)
PPTX 파일 다운로드
  • V. 경관위원회(심의자문 신청서)
ZIP 파일 다운로드
  • VI. 체크리스트(도로, 철도, 개발사업, 건축물)
ZIP 파일 다운로드
  • VII. 심의 관련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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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관련법규열기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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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 담당자 최원종
  • 연락처 061-360-8731
  • 최종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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