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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민원실장 정문수(061-360-2600)

정보공개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기록물로써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잡지,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접수/기본상담 : · 소유기관 · 보유여부 → 청구서 작성 : → 결정연장 통지, 수수료 면제 → 청구서 수정 → 접수 및 처리부서 시정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공개여부결정 : · 제3자 의견청취 · 정보공개 심의회 → 결정연장통지 → 결정동지 → 결정동지서 열람 : →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면제 → 공개자료 열람/수정 | 공개, 미공개, 부분공개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 관계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 안내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42호 ('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입법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 단체,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 단체,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김민준
  • 연락처 061-360-2610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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