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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2021. 7. 2. 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작성단위(부서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항목으로 구성된 표
작성단위
(부서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전부서 공통사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전부서 공통사항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제1호
전부서 공통사항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제2호
전부서 공통사항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등)에 대한 도면 제3호
전부서 공통사항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제5호
전부서 공통사항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전부서 공통사항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제8호
기획실 공직자재산병역관리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기획실 징계, 문책 징계 등 비위에 대한 조치업무 제4호
기획실 예산 편성 예산의 편성 및 심의과정 제5호
민원실 민원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제6호
민원실 시군 이송민원 처리 민원내용 및 민원인 개인정보 등 제6호
민원실 주민등록 주민등록에 관한 서류 제6호
행정과 인사관련 승진,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심사관련사항
인사평정, 징계, 상훈 등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제5호
행정과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 후보자 추천명부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 사항
제5호
행정과 비밀관리 비밀관리 관련문서 제5호
행정과 보안감사 보안감사 관련문서 제5호
행정과 교육관리 교육훈련 이수내역 등 제6호
행정과 보안관리 비상연락망 제6호
행정과 인사관리 인사기록카드 제6호
재무과 일반및특별회계
지출관리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기재된 업체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등 개인정보 제1호
제6호
재무과 계약관리
(공사,용역,물품)
내부검토과정에 있은 계약사항 제5호
재무과 금고관리 금고선정 관련 심사·평가 정보 제5호
재무과 급여 및 연말정산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대상자 인적사항 제6호
재무과 공유재산 대부·매각·변상금관리 대상자 개인식별 정보 제6호
재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과세정보의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물건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미래혁신과 공통사항 장학금 대상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주민복지과 민간위탁관련 민간위탁 심사자의 인적사항, 발언내용, 채점현황 등 제5호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심의자의 인적사항, 발언내용, 심의내용 등 제5호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조사 및 대상자관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소득·재산, 금융정보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제6호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대상자 보장결정 장애진단서, 자문의 소견서, 검사결과지 등 제6호
주민복지과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활동보조인명, 대상자 인적사항 등 제6호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수혜자,종사자 관련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 제6호
주민복지과 보육사업 보육시설 및 교직원 관련 정보 제6호
주민복지과 아동복지업무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관련 정보 제6호
주민복지과 아동복지업무 아동복지교사 관련 정보 제6호
주민복지과 법인, 단체 관련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주민복지과 보육사업 보육시설 행정처분 결과 제7호
주민복지과 아동복지업무 아동복지시설 행정처분 결과 제7호
농정과 흙수로구조물화일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농정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농정과 공통사항 보조금 신청등에 필요한 개인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등 제6호
건강증진과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입원 대상자 정보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보건사업과 공중보건의사관리 공중보건의사 인사관리 정보 제6호
보건사업과 저소득층개안시술비 지원 공양미삼백석의료비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제6호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감염현황, 감염자 정보 제6호
보건사업과 에이즈관리 감염현황, 감염자 정보 제6호
보건사업과 결핵관리 결핵 감염자 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예방접종관리 예방접종 대상자 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정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정보
영유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대상자 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임신출산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과태료처분등 행정처분 관련 자료 제6호
건강증진과 민원접수 및 처리 민원 신청자 정보 제6호
보건사업과 식품위생 시설개선사업 신청자 정보 제6호
보건사업과 임상병리 일반 집단급식소 보균검사 결과통보 제6호
건강증진과 보건일반 원외처방약제비 상계, 환불 내역 제6호
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자 인적사항
치매정밀검진자 인적사항
제6호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방문대상자 인적사항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대상자 인적사항
제6호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중심재활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자 인적 사항 제6호
건강증진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인 인적사항 등
암환자의료비 지원인에 관계된 모든 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의약품등 판매업소행정처분 행정처분 대상에 관한 인적사항 및 정보, 처분내역 제6호
건강증진과 건강검진사업 건강진단 등 신고서 인적사항 제6호
건강증진과 마약류관리 마약류 민원서류 인적사항 제6호
건강증진과 의료기관개설등록 및 변경 의료기관개설 등록 및 변경 신고 인적사항 제6호
건강증진과 의료인등행정처분통보 행정처분 대상에 관한 인적사항 및 정보·처분사항 제6호
건강증진과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감독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인적사항 및 감독결과 제7호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 등본)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김민준
  • 연락처 061-360-2610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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