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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법 제18조 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 제2항)
제기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기관」이 되며, 그 외의 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제기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이공연
- 연락처 061-360-2610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