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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민원인)

신청서 제출 : 군청 재무과(재산관리팀) 혹은 읍·면사무소
수수료 : 신규 5,000원 / 갱신 3,000원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 (필수) 대부신청서 1부
  • (기타) 대부목적에 맞는 서류 별도 제출(ex. 경작용 대부 시 농업인경영체, 주민등록등본 등)

현지 실태조사

실제 이용상태 및 공공재산 여부 확인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 가능 여부 검토

대부 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향후 활용계획 등 검토(계획 있을 시 대부 불가)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계약방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찰계약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대부료 : 수의계약 시 재산가액(면적*공시지가)의 1%~5%, 입찰계약 시 낙찰금액

대부계약 체결

대부계약서 작성(신분증, 도장 필요)
대부료 납부(1년단위로 부과)

대부계약

대부계약서 상의 계약사항 필히 준수
영구시설물 축조 및 설치 금지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
통상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신청(구비서류 : 포기서, 신분증사본)
대부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신청(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기타서류, 수수료)
대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대부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곡성군수의 동의 없이 해당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거짓 진술, 거짓증명서류 제출,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납부기한 내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이민규
  • 연락처 061-360-2872
  • 최종수정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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