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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1."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2019.12.)으로 추진동력 확보 및 내실화
주기적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점검으로 체계적인 중점·지속 관리
연 1회,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역량 교육 추진 및 필수 교육 지정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곡성군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여 전 직원 동기부여

적극행정 보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가점평정시 가점
특별승급 포상휴가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희망부서로서의 전보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군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추천인,추천대상,추천방식,추천활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추천인 추천 대상 추천 방식 추천 활용
  • 개인
  • 단체 등 누구나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울림'
또는 '중앙부처 적극행정코너', 곡성군 홈페이지 추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적극행정 관련 사이트

적극행정 관련 홈페이지들 바로가기 표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ON) 울림
바로가기
  • 내고장알리미 적극행정
바로가기
  • 법령유권해석DB
바로가기
  •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바로가기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행복정책관
  • 담당자 노수양
  • 연락처 061-360-2422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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