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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소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작성자 : 청년센터
  • 작성일 : 2023-09-07 15:51
  • 조회수 : 688
  • 주거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대상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전라남도 거주 노동자·사업자 청년
- 취업자·창업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1인 가구 기준 월 311만원)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액 : 1인당 월 10만원 12개월 지원(생애 1회)
○ 내용 : 청년이 월 임대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정액 지급
○ 추진부서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36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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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담당자 김수민
  • 연락처 061-360-2912
  • 최종수정일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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