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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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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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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공직유관단체) 제2항 제4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라목 및 제3호 나목,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윤리헌장

재단법인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교육을 통한 곡성사람의 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곡성군민의 삶의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하나유아부터 어른까지 곡성군민 모두가 전생애주기 받고싶은 교육을 받으며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곡성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우리는 곡성의 아이들의 삶과 배움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을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연결시키며 군민모두가 교육주체가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하나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하나우리는 곡성공동체의 일원으로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계발을 통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며 조직 역량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하나모든 업무 처리에 있어 공익을 우선시하고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 지속가능한 교육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하나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상호 간에 인격과 창의력을 존중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하나구성원 간 상호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양성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