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변경/폐관 절차
구분 | 사립 작은도서관 | 지자체 담당자 | 사립 작은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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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서류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 도서관 등록신청서(원본) 추가 이메일 접수 서류(하단표참조) |
현장확인 |
도서관등록증 발급 - '고유번호증' 세무서 신청 |
변경등록 (14일 이내) |
서류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 도서관 변경신청서(원본) |
서류확인 또는 현장확인 |
도서관등록증 발급 - '고유번호증' 세무서 신청 |
폐관 |
서류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 도서관 폐관신고서 |
서류확인 또는 현장확인 | 폐관처리 (3~7일 소요) |
작은도서관 등록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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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 건축물대장 - 건축물 용도 확인(교육연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1층,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고) • 건축물현황도 - 도면상 작은도서관 전용공간만 표시하여 제출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을 제외한 도서관 전용면적) |
1000권이상 도서의 목록 |
• 서명, 저자, 출판사 등의 도서 정보를 기입한 엑셀 파일 |
도서관 운영관련 운영회칙 |
• 개관 요일 및 시간, 지역주민에게 모두 개방한다는 내용 기재 |
관장 임명 증빙서류 |
•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임명했다는 증빙서류(회의록 또는 임명장) |
피난대피도 및 안전교육 또는 훈련계획서 |
• 작은도서관 내 피난안내도 부착 필수 |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6.4.시행), 「도서관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미가입시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 • 기존에 가입되어있는 도서관은 사본 제출, 미가입 도서관은 신규등록 완료 후 담당자에게 재난코드 부여받아 보험 가입 후 사본 제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거하여 작은도서관 대표자의 범죄경력 조회 • 서식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도서관 관련 서식 |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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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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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도서관 시설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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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운영사항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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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폐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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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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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의 5서식' |
작은도서관 관련 문의
옥과공공도서관 061-360-8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