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이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1항)

구분 세부구분 기준
시설 건물면적(㎥) 33㎡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 시설 면적은 자료비치 및 열람공간으로 도서관 전용의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타 공간과 겸용불가로,
     시설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1층,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참고)

※ 안전시설 : 시설 내 소화기 비치 및 피난안내도 부착

곡성군 작은도서관 현황(2021.11.30.기준)

총 10개소(사립 작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