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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2024. 1. 1.이후 신생아를 출산하고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사용처 규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 출산 후 산부인과 병원진료비 및 산후우울증 의약품 구입비
  •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및 건강식품, 위생용품 등 구입비
지역 :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한정

난임부부 지원사업

기간 : 연중
대상 :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나이제한 없이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지원횟수 : 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타 전남형 난임 시술비지원,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등은 문의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내원하여 신청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선착순 지원)
검진항목(검진기관 : 광주에덴병원)
검진항목 정보를 제공하며 여성, 남성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여성 남성
  • 혈액검사 : 빈혈,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풍진, 비타민 D
  • 소변검사 : 당뇨, 단백뇨
  • 흉부 X선검사
  • 그 외 : 자궁초음파, 질초음파, 자궁경부암
  • 혈액검사 :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CBC검사, 매독
  • 흉부 X선검사

※ 검진항목 외 추가 검사비는 본인부담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중 지원액한도
  • 임신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여성17만원, 남성9만원) 이내
지원절차 : 검진 → 비용청구 → 지원검토 → 검진비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진료내역서 1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청구
전라남도내 소재 검진기관 검진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 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WHO기준 15 ~ 49세)인 경우에 한해 지원
※ 1인 1회 지원

지원항목 : 필수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문서24)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의료원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방문 또는 온라인(문서24)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의료원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시, 추가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지원자격(모두 충족)
  •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여성
    * 결혼여부 무관
  • '24. 1. 1. 이후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한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1.5 이하인 30~40세 여성
    *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 미만) 있는 20대 여성도 지원 가능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비용 지원
  •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 지원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절차
  • 시술
    본인 부담 시술
    신청자 → 의료기관
  •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등 지참하여 신청
    신청자 → 보건소
  • 지원대상 검증
    자격여부, 진료여부 확인
    보건소
  • 지원금 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보건소 → 신청자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
  • 주민등록등본(최근 30일 이내)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의사소견서 각 1부
  • 진료(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임신부건강진단

기간 : 연중
대상 : 가임기 여성 중 신혼(예비)부부, 임신을 원하는 기혼 여성, 초기임신부
무료검사 : 체중, 혈압,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검사,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당뇨
검사방법 : 목포의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연계실시

임신 전·후 풍진검사

대상 : 가임기 여성 중 예비부부, 신혼부부, 임신을 원하는 기혼 여성, 초기임신부
검사항목 : 풍진 항원항체 검사
검사방법 : 목포의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연계실시
검사통보 : 검사결과 통보 받은 후 개별 유선 통보

임산부 엽산제 지원사업

기간 : 연중
대상 : 보건기관 등록 된 임산부
내용 : 등록 임산부중 임신초기부터 12주까지(3개월분)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기간 : 연중
대상 : 보건기관 등록 된 임산부
내용 : 등록 임산부중 임신16주부터 지원 가능, 5개월분 지급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2년까지
국민행복카드 발급 :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류 및 임신 확인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제도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 129)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 거주 기준 : 곡성군 거주
  • 대상 분류 : 임신부, 출산부 및 만6세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 영양 위험요인 :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영양섭취상태 등 한가지이상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 : 대상 선정후 6개월간 지원(66개월미만)- 영양소 보충식품 13여종을 대상별 패키지로 매월 가정으로 배달 공급
  • 영양 상태 평가 및 관리 : 신장 및 체중측정,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등 정기적인 영양평가
대상자 선정방법
  • 영양상태평가 후 영양위험요인 판별 (빈혈검사, 신장 및 체충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접수 및 선정방법
  • 접수 및 접수처 : 수시 모집, 영양상담실
  •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산모수첩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분만취약지(고달면 호곡마을)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장소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지원내용 :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지원기간 :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이상 최대 20일 지원 월~금(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끝난 후
신청장소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 서비스 이용요금의 90%까지 지원(정부지원금,도비지원금 포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922 1,1176 1,43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204 1,523 1,857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1,880 2,537 3,159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3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C-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C-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사태아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D-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288 6,403 9,651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D-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설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 질환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구비서류
  • 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출산 축하용품 지급

기간 : 연중
대상 :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보건기관에 등록된 신생아 출산 임산부
지급용품 : 15만원 상당(체온계, 딸랑이, 내의, 속싸개 등)
※ 구성품은 달라질 수 있음
적용 : 출산 후 90일이내 신청
신청장소 : 보건의료원

임산부 건강관리물품 대여

기간 : 연중
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등록 임산부 등
대여물품 : 태아심음측정기,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임산부 안전벨트, 소모품 등
대여기간 : 최대 8개월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키즈맘쉼터 방문접수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추가)

지원대상 : 전라남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세 여성(결혼여부‧소득수준 무관)
※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난소기능, Anti-Mullerian Hormone 검사결과 1.0 미만)이 있는 경우 20대 여성도 지원가능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 비용 지원(초음파, 주사료, 약제비 등)
지원금액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감면대상 :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감면액 : 이용료의 70% 감면(1,078천원 지원)
이용료 : 2주(13박14일) 기준 1,540천원
감면사유별 대상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사유별 대상자를 감면사유, 관계법령, 확인서류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감면사유 관계법령 확인서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상위 1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다문화가족의 산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혼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귀농어·귀촌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최루디
  • 연락처 061-360-8953
  • 최종수정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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