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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본문

목적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신청시 구비서류

반드시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희귀ㆍ난치성질환자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등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zip다운로드 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ZIP 파일 다운로드

지원내용

대상질환 : 붙임파일 참고(보건의료원 ☎ 061-360-8952로 문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및 지원범위별 대상질환 엑셀 파일 다운로드 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및 지원범위별 대상질환 엑셀 파일 다운로드
지원기준 : 소득 및 재산조사 후 기준 만족
지원 대상 항목(지원범위별 대상질환 붙임파일 참고)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비(대상질환 1,272개 질환)
    • 보조기기구입비(대상질환 96개에 한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대상질환 106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100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28개 질환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9개 질환에 한함)

신청절차

1. 신청정보 및 서류확인(보건소 담당자가 신청정보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서 보완요청(신청서에 대한 보완 요청 상태) → 보완 후 신청 - 신청서 반려(신청서에 대한 보건소 방문신청이 필요한 상태) → 보건소 방문 2. 신청서 접수(보건소 담당자 신청 접수) 3. 소득 및 재산조사(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4. 대상자선정 완료(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적합) 또는 대상자선정 탈락(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부적합)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사이트 바로가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황세인
  • 연락처 061-360-8952
  • 최종수정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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