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KSEO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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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이전 출생아는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200만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에 한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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