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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발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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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발급요건

운전면허발급요건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제1종면허(대형면허동일), 제2종면허(오토바이면허동일),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1종면허(대형면허동일) 제2종면허(오토바이면허동일) 비고
시력
  • 양안 0.8이상
    • 시력판 8개 중 6개 판독
  • 각안 0.5이상
  • 양안 0.5이상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
  • 기준미달로재검(합격가능자)
    • 정밀검사진단서 첨부
    • 컴퓨터 측정기로 정밀측정 후 합격한 자
    • 안경(렌즈)을 조정후 재점검하여 교정된 자
    • 명암 관계로 일시적 시력장애 현상이 있었으나 안정취한 후 재검하여 교정된 자
색각
  • 적녹황의 삼색식별이 가능할것
    • 숫자표시 색맹검사표 사용하여 6개이상 판독시 합격
    • 미달시 삼색식별기(적,녹,황)을사용 10회이상 불빛을 바꿔 7회이상 판독시 합격
좌동
  • 기준 미달시 신호등 식별연습후 2번 재검사
  • 면허받은자 색각검사 면제가능
청력
  • 55데시빌의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 보청기 사용자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을것
  • 언어 분별력 80%이상 있어야함
  • 전혀 못듣는 사람에게도 보청기 사용 후 허용
    •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 장애인표지 및 볼록거울 등 보조장치 부착 의무화
  • 청력은 다른 검사 중 듣지못하고 대화 불가능하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한하여 청력검사기로 측정
    • 검사결과 보조장치 부착조건을 신체검사서 의련란에기록
운동 능력
  • 조향장치 그밖의 장치를 뜻 대로 조작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운동능력을 검사 후 그결과 장애인운동능력 측정 검사 여부의 의견표시
  •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것
  •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장애인은 운동능력을 검사 후 그결과 장애인운동능력측정 검사 여부의 의견표시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 검사가 필요한 사람 신체검사서 의견란에 그 사유 기록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배수현
  • 연락처 061-360-8080
  • 최종수정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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