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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숙박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숙박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영업의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영업의 내용
객실·침구등의 청결
객실·침구등의 청결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매월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조수의 수질기준
탁도 : 1.6NTU 이하
과망간산칼륨 : 25㎎/ℓ이하
대장균군 1㎖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환기 및 조명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10Lux) 이상 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준수사항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목욕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목욕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위생관리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위생관리기준
청결상태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욕수는 별표 2의 Ⅰ. 욕수의 수질기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 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조명 및 환기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 는 장소의 조명도는 75Lux이상 유지하고 있는가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 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한실 관리
발한실안에는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는가
발한실 내·외부에는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위생관리
기타
목욕업신고증을 업소내에 게시하고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고 있는가
위생교육은 수료하였는가
영업소안에 출입ㆍ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였는가
전염성질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른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입욕시키지 않는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자는 입욕시키지 않는다
5세 이상의 남녀를 혼욕시키지 않는다
욕실 및 탈의실 종사자는 이성의 종사자를 두지 않는다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 어린이
수축기 혈압이 180㎜Hg 이상인 자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 출혈을 많이 한 자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에의한 먹는 물의 수 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 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풍속)
(의료)
손님에게 윤락행위ㆍ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지 않는다
손님에게 도박 또는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지 않는다.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진열 또는 보관하지 않는다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하지 않는다
시설 및 설비기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미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미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위생관리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위생관리기준
준수사항
(위생관리기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다른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된다.
업소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이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위생관리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위생관리기준
준수사항
(위생관리기준)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회용 면도날은 손님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업소내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세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세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위생관리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위생관리기준
준수사항
(위생관리기준)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중에 누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용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위생관리용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위생관리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위생관리기준
준수사항
(위생관리기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종사자 사용장비 및 약제취급 주의 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곡성군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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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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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60-8941
최종수정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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