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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 개정령 안내

  • 작성자 : 진료
  • 작성일 : 2024-01-08 15:22
  • 조회수 : 39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항목 및 검사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시행일 : 2024. 1. 8.
■ 주요 개정 사항
- 건강진단 항목 변경 : (기존)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개정)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검사기간 개정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검사 (개정)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 검사기간 유예 : (신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단,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건강검진일이 기준이 아닌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 1월 8일 최초 건강진단 실시 -> 유효기간 : 매년 1월 8일 까지 )

★ 타 보건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한 경우 건강진단 만료일을 알아 오시거나 타기관에서 받은 보건증을 자참하고 오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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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왕지희
  • 연락처 061-360-8912
  • 최종수정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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