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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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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개선사업 안내

일반음식점 주방 클린업 지원사업
필요성
  • 청소하기 힘든 닥트를 청결히 하여 주방 위생수준 향상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영업주의 위생관리를 지도함으로써 깨끗한 주방환경을 고취하기 위함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곡성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제5조(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월 ~ 소진 시 까지
  • 사업내용 : 주방 클린업 지원사업
  • 사업범위 : 닥트, 바닥, 천장, 벽 등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량, 비고로 사업을 설명하는 표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량 비고(천원)
주방 클린업 지원사업 22,022 22개소 업소당 최대사업비 : 1,430천원
(군비 70%, 자부담 30%)
지원대상
  • 곡성군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영업주
  • 본사업은 사업장 당 1회에 한에서 지원함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필요성
  • 식품위생업소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 식생활문화 변화와 소비자들의 요구로 입식테이블 희망업소 증가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곡성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제5조(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월 ~ 소진 시 까지
  • 사업내용 :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 사 업 비 : 60,480천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량, 비고로 사업을 설명하는 표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량 비고(천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60,480 216개 세트당 사업비 : 400천원
(군비 280 자부담 120)
지원대상
  • 곡성군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영업주
  • 기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고자 하는 영업주
  • 기존 사업 수혜업소 중 20세트 미만을 교체 한 영업주
지원절차
  • 1
    신청서 접수
    (외식업지부, 보건사업과)
  • 2
    현지조사
    (보건사업과)
  • 3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사업과)
  • 4
    대상확정
    (보건사업과)
  • 5
    보조금교부신청
    (영업자)
  • 6
    보조금교부결정
    (영업자)
  • 7
    사업시행
    (보건사업과)
  • 8
    사업완료보고
    (영업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담당자 최영빈
  • 연락처 061-360-8942
  • 최종수정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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