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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햐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5월1일부터)

  • 작성자 : 감염병대응
  • 작성일 : 2024-04-22 13:14
  • 조회수 : 88
코로나19 위기단계 햐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5월1일부터)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3단계)’ → ‘관심(1단계)’으로 하향>


□ (방역조치) 법적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권고
○ 선제검사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권고
○ 확진자 격리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의료지원)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 진단검사비(본인부담금)
- 유증상자
‧ 먹는치료제 대상군
* PCR 1~3만원대(건보지원계속)
* RAT 종전과 동일(건보지원계속)
‧ 의료취약지역 소재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 RAT 종전과 동일(건보지원계속)
- 무증상자
‧ 응급실 내원 중증 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역시설 입원환자‧입소자
* PCR 5~6만원대(지원종료, 본인부담 100%)
* RAT 종전과 동일
‧ 보호자‧간병인
*PCR 3~4만원대(지원종료, 본인부담 100%)
○ 입원치료비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 종료(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 치료제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무상지원 유지
○ 백신접종
- 유지(′23~′24절기까지)

□ (감시‧대응)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감시체계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 대응체계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질병관리청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주요 변경사항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20000&bid=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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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왕지희
  • 연락처 061-360-8912
  • 최종수정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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