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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쓰레기를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나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냉장고, 폐가구 등과 같은 쓰레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 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기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TV,냉장고,세탁기,가구 등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은 인근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수수료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책임제도가 시행되는 품목은 생산자가 무상처리 하게 됩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1,000원 |
거울(높이50㎝ 미만), 깨진 유리(책상유리 크기 이하), 나무판자, 다림질 판, 돗자리(3.3㎡당), 목욕탕 수건함, 병풍(1폭당), 시계(소형: 벽시계, 스탠드), 신발류(장신발류: 부츠, 장화, 인라인 등), 쓰레기통(소형), 아이스박스(소형), 액자(넓이 5㎡ 미만), 우산, 유아용 목마, 장난감(소형), 장판(3.3㎡당)(재활용 안 되는 것), 조명기구(모든 규격), 폐목재(5㎏당), 폐플라스틱(5㎏당), 항아리(높이 30㎝ 미만), 화분(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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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
가방류(가로 50㎝ 미만), 거울(높이 50㎝ 이상), 금고(소형), 깨진 유리(베란다유리 크기 미만), 마네킹(소형), 밥상(다과상), 보행기, 빨래건조대, 세발자전거, 순간온수기, 식기건조기, 신발장(높이120㎝ 미만), 쓰레기통(대형), 아이스박스(대형), 안마기(마사지기), 액자(넓이5㎡ 이상), 옷걸이(스탠드, 행거형), 유모차 / 유아용 자동차, 이불류 / 장난감(대형), 전기장판 / 책꽂이(2단 이하), 파티션(1㎡ 당), 항아리(높이30㎝ 이상), 협탁 / 환풍기 / 휠체어 / 팬히터, 폐소화기 |
3,000원 |
가방류(가로 50㎝ 이상)깨진 유리(베란다유리 크기 이상), 고무통(50㎝ 미만), 난로 / 마네킹(대형), 매트(옥, 자석 등, 1인용), 문짝 / 밥상(교자상), 서랍장(4단 이하), 선풍기(영업용) / 스키, 시계(대형: 벽시계, 스탠드), 신발장(높이 120㎝ 이상), 싱크대(1폭당), 싱크대찬장 1칸 /쌀통, 에어컨(온풍기) 66㎡형 미만, 유아용 욕조 / 응접탁자, 의자(1인용), 장식장(TV, 오디오), 재봉틀 / 창문 / 책꽂이(3단 이상), 책상(서랍 없음), 카펫(3.3㎡당), 컴퓨터전용 책상, 탁자(2인용 이하), 텔레비전(48㎝ 미만), 파일 캐비닛(3단 이하) |
4,000원 |
고무통(50㎝ 이상), 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 기름탱크(2드럼 미만), 김치냉장고(130ℓ 미만), 두발자전거, 문갑 1짝당, 변기(양변기, 좌변기), 세면대, 세탁기(10㎏ 미만), 소파(2인용), 식탁(6인용 미만), 싱크대 찬장 2칸, 오락기(소형), 유아용 침대, 의자(소형, 바퀴달린 의자), 일반 캐비닛, 전기청소기(영업용), 파일 캐비닛(4단 이상), 화장대 |
5,000원 |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 고무통(100㎝ 이상), 냉장고(300ℓ 미만), 디지털피아노, 서랍장(5단 이상), 세단기, 소파(3인용), 식기세척기, 식탁(6인용 이상), 어항수족관(가로 1m 미만), 의자(대형, 바퀴달린 의자), 장식장, 장의자, 책상(편수), 침대틀(1인용, 매트리스 별도), 탁자(10인용 미만), 텔레비전(48㎝ 이상), 헬스기구 |
7,000원 |
가정용욕조(1인용), 금고(1m 미만), 기름탱크(2드럼 이상), 냉장고(300ℓ 이상), 매트리스(1인용), 어항수족관(가로 1m 이상), 에어컨(온풍기) 66㎡형 이상, 오락기(대형), 자동판매기(소형), 책상(양수), 책장(폭 90㎝ 미만), 침대틀(2인용, 매트리스 별도), 탁자(10인용 이상), 텔레비전(107㎝ 이상) |
10,000원 |
가스, 기름보일러, 금고(1m 이상), 냉장고(500ℓ 이상), 매트리스(2인용), 소파(4인용 이상), 에어컨(온풍기) 264㎡형 이상, 장롱(폭 90㎝ 미만), 책장(폭 90㎝ 이상), 침대(옥, 황토 등, 1인용) |
12,000원 | 냉장고(업소용-소형), 복사기, 장롱 1쪽(폭 90㎝ 이상) |
16,000원 | 물탱크(FRP, 5드럼 미만), 자동판매기(대형), 장롱 1쪽(폭 120㎝ 이상), 침대(옥, 황토 등, 2인용) |
20,000원 | 냉장고(700ℓ 이상, 업소용-대형), 러닝머신, 물탱크(FRP, 5드럼 이상), 피아노 |
- 기타 대형생활폐기물(특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 : ㎏당 180원(2015년 기준) → 매년 가연성 대형 폐기물 위탁 용역 수수료 결정에 의함
- 기타 대형생활폐기물 마대 포대에 담는 경우 : 60㎏ 당 2,300원(곡성군의 특수규격봉투 사용)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무상 수거 폐소형 가전제품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포함), 노트북, 게임기(가정용), 프린터, 복합기, 스캐너, 팩시밀리, 오디오 세트(소형), 오디오, 스피커, 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
정수기,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 가스레인지,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가정용), 탈수기, 청소기, 비디오/DVD,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보온밥솥, 토스터, 녹즙기, 믹서기, 모뎀, 라디오, 커피포트, 카세트 등 이와 유사한 전자제품
정수기,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 가스레인지,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가정용), 탈수기, 청소기, 비디오/DVD,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보온밥솥, 토스터, 녹즙기, 믹서기, 모뎀, 라디오, 커피포트, 카세트 등 이와 유사한 전자제품
폐가전 제품은 무상 방문수거 콜센터 이용 (1599-0903) / 인터넷 (www.15990903.or.kr)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사업
대형폐가전 불법 해체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2014년 4월부터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사업을 시행
사업 개요
- 시 행 일 : 2014년 4월 ~
- 대상품목 : 15종(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 수거체계 : 수거전담자 배정 → 방문수거
- 시 행 사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사업 내용
이용방법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을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www.15990903.or.kr)
- SNS(카카오톡ID:폐가전무상방문수거
- 콜센터(전국 1599-0903)
SNS (카카오톡 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신청 방법

운영시간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월~금) : 08:00~18:00
- 토·공휴일 : 08:00 ~ 12:00
-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 : 08:00 ~ 18:00 (18:00 이후는 별도 상담)
-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설연휴, 추석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수거물품
분 류 | 품 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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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 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 ||
세트품목 |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본체+모니터) | |
다량 배출품목 |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으로 PC 본체, 모니터(CRT, 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
수거기준
항목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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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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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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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불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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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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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윤혜원
- 연락처 061-360-8522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