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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가정에서 제작당시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진단하는 제도로서 자동차검사를 통하여 운행 중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륜정렬등과 공해관련 배출가스 농도, 소음 등 운전자의 자율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검사하므로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며 자동차의 도난 방지와 불법구조변경, 차대번호 위·변조 사항 적발, 무허가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법령위반자동차의 적발,
보험 미가입자의 적발, 자동차등록 오류사항 검색 등으로 국가의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

신규검사 - 미등록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시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책임보험 영수증, 종합보험가입 증명서(영업용)
수수료

자동차 정기 검사 및 과태료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 만료일 전, 후 31일 사이에 검사
만일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우선 검사를 받으신 후 추후 관할관 청(시, 군, 구청)에서 발급되는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선 검사 후 과태료 처분)
과태료는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이후 매 3일 경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체납 시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 마다 1.2%의 중가산금 부과(최대 60개월)
검사기간 내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검사명령이 발부됩니다.
검사명령 미이행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운행정지 될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정기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근거법, 30일 이내, 30일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가산, 115일 이상별로 안내
근거법 30일 이내 30일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가산 115일 이상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4만원 2만원 60만원

정기검사시 유의사항

불법 개조된 차량은 원상복구(특히 화물 밴형자령의 격벽 및 보호봉 탈거, 좌석제거 등)
등화 계통의 불법등화 부착 금지(초록색, 검정색 코팅)
자동차검사의 구분별 검사유효기간을 설명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 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즉, 최초 검사기간)은 4년)
차량이 10년 경과된 경우 1년
사업용 승용 자동차 1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 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즉, 최초 검사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2년 초과인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량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8년 초과인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5년 초과인 경우 6월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 검사

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의 경우 검사 실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검사 후 과태료 처분)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기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자동차의 도난/분실, 사고발생, 압류의 경우, 장기간의 정비 등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만큼 연장(검사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
구비서류
공통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도난/분실확인서, 정비사실확인서, 정비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비공장 입고 사진 등)
본인방문 시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대리인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청 민원실(차량등록실 : 061-360-2678~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을 구분, 신청기간 및 사유,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 안내 표
구분 신청기간 및 사유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
신규등록 임시운행기간(10일) 이내
  • 등록신청기간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초과 후 매 1일마다 1만원 가산(최고 100만원)
변경등록
  • 변경등록 사유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 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또는 주소
    • 자동차의 용도
  • 신청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초과 후 매3일마다 1만원 가산(최고 30만원)
말소등록 폐차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미필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경우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초과 후 매3일마다 2만원(최고 60만원))
이전등록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범칙금 10만원
  • 초과 후 매1일 마다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은서하
  • 연락처 061-360-2678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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