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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가정에서 제작당시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진단하는 제도로서 자동차검사를 통하여 운행 중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륜정렬등과 공해관련 배출가스 농도, 소음 등 운전자의 자율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검사하므로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며 자동차의 도난 방지와 불법구조변경, 차대번호 위·변조 사항 적발, 무허가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법령위반자동차의 적발,
보험 미가입자의 적발, 자동차등록 오류사항 검색 등으로 국가의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
신규검사 - 미등록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시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책임보험 영수증, 종합보험가입 증명서(영업용)
수수료
자동차 정기 검사 및 과태료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 만료일 전, 후 31일 사이에 검사
만일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우선 검사를 받으신 후 추후 관할관 청(시, 군, 구청)에서 발급되는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선 검사 후 과태료 처분)
과태료는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이후 매 3일 경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체납 시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 마다 1.2%의 중가산금 부과(최대 60개월)
검사기간 내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검사명령이 발부됩니다.
검사명령 미이행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운행정지 될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근거법 | 30일 이내 | 30일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가산 | 115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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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 4만원 | 2만원 | 60만원 |
정기검사시 유의사항
불법 개조된 차량은 원상복구(특히 화물 밴형자령의 격벽 및 보호봉 탈거, 좌석제거 등)
등화 계통의 불법등화 부착 금지(초록색, 검정색 코팅)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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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 2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 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즉, 최초 검사기간)은 4년) |
차량이 10년 경과된 경우 | 1년 | |
사업용 승용 자동차 | 1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 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즉, 최초 검사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2년 초과인 경우 |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량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8년 초과인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5년 초과인 경우 | 6월 |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 검사
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의 경우 검사 실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검사 후 과태료 처분)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기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자동차의 도난/분실, 사고발생, 압류의 경우, 장기간의 정비 등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만큼 연장(검사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
구비서류
공통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도난/분실확인서, 정비사실확인서, 정비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비공장 입고 사진 등)
본인방문 시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대리인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청 민원실(차량등록실 : 061-360-2678~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구분 | 신청기간 및 사유 |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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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임시운행기간(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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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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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 폐차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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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미필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경우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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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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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김신혜
- 연락처 061-360-2678
- 최종수정일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