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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발급안내

본문

여권 신청 안내

근무시간 : 월~금 09:00 ~18:00(점심시간 12:00 ~ 13:00 휴무)
차세대 여권 공통발급구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 사진규정 참고)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번호 13자리 기재 필수)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현금, 카드 결제 가능
    여권발급 수수료의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비고로 설명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비고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이내(19세 이상) 58면 53,000원 만 18세 이상 성인
    26면 50,000원
    5년(18세 미만) 58면 45,000원 만 8세 이상
    26면 42,000원
    58면 33,000원 만 8세 미만
    26면 3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기타 남은 유효기간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분실, 영문성경 변경, 사진교체 등
    26면
    여권 사실 증명 1,000원 영문·국문 가능

여권신규 발급

일반인여권 공통구비서류
일반인여권 공통구비서류 안내 및 자료 다운로드
대상 추가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수기작성)
PDF 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사진규정 보기(새 창)
  • 신분증(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장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구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수수료
미성년자(만 18세미만)여권
  •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부 또는 모), 구여권, 수수료)
  • 부, 모, 친권자·후견인등 법정대리인 신청
  • 부모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 2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
  •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후 방문(천공 처리후 돌려드립니다.)

병역의무자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후 방문(천공 처리후 돌려드립니다.)

신청인에 따른 여권 유효기간과 제출서류 안내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1)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2) 5년

1)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부 해제 예정자인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2)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사진규격
  • 가로 3.5㎝ , 세로 4.5㎝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교부 소요기간(평일 기준 4일)
  • 1
    신청접수
  • 2
    제작
    (한국조폐공사)
  • 3
    배송
  • 4
    품질검사
  • 5
    교부

※ 교부까지 통상 4일이 소요됩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종전여권은 기존일보다 1~2일 지연

우편(택배)수령제도 시행
  • 교부일자보다 4~10일 영업일 소요( 비용: 5,500원 카드 결제만 가능, 여권접수시 신청)
  • ※ 통합배송 불가, 개별신청 / 반송 시 비용 환불 불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

여권 발급(교부)등 민원 서비스 실시
  • 만 65세 이상 무료 등기 배송

외교부 여권안내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assport.go.kr
  • 여권관련 여권발급 신청 및 사용안내, 새로운 소식등 다양한 정보제공

곡성군 여권사무대행기관 : 곡성군 민원실 (☎ 360-2613)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정지원
  • 연락처 061-360-2613
  • 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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