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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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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급 수수료 면제대상 안내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을 대상자(구분, 내용), 해당 증명서, 관련법률 순으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대상자 해당증명서 관련법률
구분 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등·초본
  • 전입 세대 확인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적 등·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 독립유공자(선순위자)
  • 국가유공자(선순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자)
  • 주민등록 등·초본
  • 전입 세대 확인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적 등·초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등·초본
  • 전입 세대 확인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적 등·초본
출생신고 후
최초발급
  • 출생신고자 본인의 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 기본증명서(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
그 밖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 법령을 참고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고영석
  • 연락처 061-360-2612
  • 최종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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