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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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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1989년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당시 국토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되어있는 토지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89년 4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공적지가제도로서의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라고 칭하게 되며. "공시지가" 즉,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곡성군의 2,105 필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50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제도,적용범위,적용개시일을 안내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국세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 5. 1.
증여세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 5. 1.
상속세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1. 1. 1.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2005. 1. 5.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1996. 1. 1.
취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1993. 8. 11.
농지전용부담금 전용대상 농지가격 1992. 2. 22.
산림전용부담금 전용대상 임야가격 1992. 2. 22.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1990. 6. 30.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2000. 7.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매수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2000. 7. 1.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는?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율 및 생산자물가상승율,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공적제한은 감가하여 산정)를 활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지가로서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이예림
  • 연락처 061-360-2641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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