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가 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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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며,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 기부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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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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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재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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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복리 증진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육성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 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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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답례품 제공 -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체선정 답례품 제공
-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고향사랑 기부 방법 안내


고향사랑 답례품 안내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행복정책관
- 담당자 최철호
- 연락처 061-360-2431
- 최종수정일 2023-07-10